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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징과 대상 판결은 ?

by 해결마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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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징과 대상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판결의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특징

           1)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 부동산등기법이 등기신청에 관하여 공동신청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자는 해당 등기에 따른 효력을 생기게 할 수 없게 되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바(민법 제389조 제2항), 일정한 내용의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써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을 인정한 이유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서도 판결에 의하여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 원고가 승소하여 피고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가 특정한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판결확정과 동시에 협의의 집행은 완료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가 등기소에 도달된 것은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첨부하여 그 판결에서 명한 특정한 등기신청의 의사를 등기소에 도달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는 광의의 집행 내지 판결의 이용행위로써의 성질을 갖습니다.

     나. 등기신청 대상 판결

           1) 이행판결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 그중에서도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만을 의미하고,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등기선례 1-494, 대법원 1973. 3. 31. 선고 71다8 판결).

 

               - 다만, 형성판결 중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는 예외로서 공유물분할판결의 주문에는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이 없지만 각 공유자는 윈.피고에 관계없이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등기(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3-556).

 

           2) 판결의 내용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는 첫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둘째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판결주문에 나타납니다. 이행판결의 전형적인 주문형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은데, 위 예에서 [~는]에 해당하는 자가 등기의무자이고, [~에게]에 해당하는 자가 등기권리자입니다.

 

                  - 신청대상인 등기의 내용

                     일반적인 판결주문의 형태는 "ㅇㅇ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의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공유물분할판결 제외), 판결에는 신청 대상인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판결주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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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의 확정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확정판결만을 의미하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의 원칙인 가집행의 선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결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판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판결의 내용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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