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대지권 등기된 구분건물에 건물만 저당권설정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권의 객체로 부동산과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이 가능하고,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71조).
2)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 권리로서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며, 대지권과 전유부분이 실제로 분리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지권등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면 전유부분에 한 등기는 대지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3)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는 그 토지 등기기록에만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대지권을 등기한 구분건물 등기기록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과 전유부분이 분리처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 아니라 임차권인 대지권인 경우에는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에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절차상 부득이한 조치에 불과하며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권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결론
임차권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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