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선정자의 등기신청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 ?

by 해결마 2024. 10. 2.
반응형

1. 선정자의 등기신청에 승계집행문

     선정당사자가 있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필요하다는 견해

          선정당사자가 있는 소송의 선정자는 실체상으로는 권리의무의 승계가 아니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는 민사집행실무가 등기실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선정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필요없다는 견해 

           1)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를 위하여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53조)

 

           2) "판결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고 규정하여 승계집행문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써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선정자가 받은 판결 주문에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실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응형

     다. 소결

           1)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을 구체화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07호)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정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판결 주문에 선정자별로 권리의무가 명확히 표시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또한 명백하여 선정자가 승계집행문 없이 곧바로 집행당사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민사집행실무를 등기실무에 그대로 반영하여 모든 경우에 선정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2)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 ㅇ ㅇ 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선정자 ㅇ ㅇ ㅇ은 이 판결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 승계집행문은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2017. 9. 14. 부동산등기과-2233 질의회답).

 

 

3. 결론

    선정당사자가 있는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선정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