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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소유자인 채무자가 가압류 말소방법

by 해결마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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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소유자인 채무자가 가압류 말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소유자인 채무자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절차(개인회생은 예외)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45995 판결].

 

     3) 이때 위 등기의 말소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말소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에 회생계획인가결정등본을 취소원인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집행해제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은 별도로 보전처분취소결정을 할 필요 없이 말소등기촉탁을 합니다.

     4)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집행의 외관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그 제거를 집행법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5)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51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45995 판결

 

 

3. 결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소유자인 채무자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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