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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국가와 개인 공동 작성 문서로 개인명의 소유권이전 시 인지세

by 해결마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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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와 개인 공동 작성문서로 개인명의 소유권이전 시 인지세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종전의 등기선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

           1)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는 것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 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일반인에게 있다(99. 12. 22. 국세청 소비세과 46430-637).

 

           2)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인지세 과세대상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동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인지세법 제1조(연대납세 의무) 및 제6조 제1호(국가 등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국가 등의 상대방인 국.공유지 매수자가 된다(97. 3. 12. 국세청 소비세과 46430-533).

 

           3)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인지세 납세의무는 거래상대방에 있다(2013. 7. 11. 국세청 소비세과 222).

     나. 국세청 질의회신의 문제점

           1)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 이상 작성되더라도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이 과세문서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첨부 및 소인여부의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결국 등기소에 제출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6조(비과세문서),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및 시행규칙 제3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야만 도출됩니다.

 

           3) 국세청 질의회신들은 인지세법 제7조에 따라 문서의 소지자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사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하여 무조건 사인이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등기실무상 혼란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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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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