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 진행중 가압류말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 말소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되고, 본집행이 개시되면서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종료하고 그 이후는 본집행이 됩니다.
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는 본압류에 포섭되어 가압류 당시로 소급하여 본압류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압류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오로지 본압류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합니다.
3) 본압류가 취소․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압류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말소촉탁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위와 같은 말소등기촉탁이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하고 촉탁된 경우, 위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은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말소촉탁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할 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각하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5) 관련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3. 결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압류등기만 말소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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