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등기부 기재와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의 기재방법과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등기부 기재
1) 수인의 채권자가 1인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가압류법원은 선정자목록 첨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다음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 등에 가압류 촉탁을 합니다.
2) 가압류결정에 첨부된 선정자목록과는 별도로 촉탁서에도 선정자 목록을 첨부하고 채권자별 청구금액도 표시하여 촉탁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선정자 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3)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촉탁서에 간혹 선정자목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압류결정서에 첨부된 선정자목록의 사본을 만들어 이를 등기촉탁서에 첨부해 등기를 실행합니다.
4) 관련 규정
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358호]
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1) 부동산 1필지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하나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합니다.
2) 부동산 1필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기입 촉탁에 앞서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분할등기를 신청한 다음 분할된 특정 지번에 대해 촉탁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의 기재방법과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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