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합유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하고, 수인이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 그 뜻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첨부정보로서 조합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체임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합유인 뜻을 기재하여 등기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2) 민법 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르도록 규정(민사집행법 제251조)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집행방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3)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 등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다만, 합유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결국 합유지분에 대해 가압류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 민법 제714조
- 대법원 2007. 11. 30.자 2005마1130 결정
3. 결론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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