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청산대상 토지에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 마쳐진 경우

by 해결마 2024. 9. 26.
반응형

1. 청산대상 토지에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 마쳐진 경우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의무의 인정 여부와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무의 인정 여부 

           1)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위 신탁관계는 그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하고,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2) 토지 등 소유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3)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기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나.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

           1)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반응형

           2) 사업시행자는 위 신탁등기와는 상관없이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에 관한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의무의 인정 여부와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