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대상 토지에 이미 조합으로 신탁등기 마쳐진 경우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의무의 인정 여부와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의무의 인정 여부
1)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이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며, 위 신탁관계는 그 목적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하고,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은 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64조를 준용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2) 토지 등 소유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앞으로 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3)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 토지등기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나.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
1)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토지 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2) 사업시행자는 위 신탁등기와는 상관없이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에 따른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청산 대상자의 토지 등에 관한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의무의 인정 여부와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보존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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