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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현금청산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by 해결마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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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청산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을 하는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조합원 지위의 상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나. 동시이행판례

           1) 이후 청산절차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2) 토지 등 소유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고).

 

           3)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게 따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참고).

 

 

3. 결론

     재건축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을 하는 조합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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