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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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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절차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대한 의의, 종전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새로운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 등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등기는 종전 건축물과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운 건축물과 토지가 축조.조성됨에 따른 멸실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나. 종전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1) 분양받은 자들이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운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6조).

 

           2)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종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말소한 취지를 기록하고 부동산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며, 그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같은 규칙 제9조). 건물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기기록이 폐쇄되면 그때부터 그 등기기록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3) 환지처분에서 환지를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더 이상 등기할 것이 없으므로 이기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4) 등기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데(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2항), 이로써 그 등기기록은 마치 표제부에 기재되어야 할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없는 것과 같이 되므로 그 등기기록의 갑구나 을구에 기재되어 있던 등기사항은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폐쇄등기기록에는 통상의 등기기록과 같은 등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에 관한 경정, 변경 또는 말소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등기선례 1-26, 2-13, 3-742).

     다. 새로운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

           1)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새로운 건물과 토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건물과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이기되는 등기가 아니라, 시행자가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되지 않습니다(등기선례 6-535).

 

           2)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닙니다(2012. 7. 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3) 등기관은 보존등기시 등기기록의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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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대한 의의, 종전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새로운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 등 등기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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