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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신탁등기의 문제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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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과 신탁등기의 문제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과 신탁등기,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과 신탁등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과 신탁등기 

           1)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자인 조합원이 자신의 소유인 토지 등을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에 이전하고, 수탁자인 재건축조합은 사업의 시행자로서 새로운 집합건물을 준공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왔습니다. 즉 조합원 소유의 건물.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수탁자에게 집중하여 재건축사업을 용이하게 하는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왔습니다.

 

           2)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사업은 건물의 철거와 신축이라는 민간사업이고, 그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공법상 법인인 재개발조합과 같이 공용환권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즉 조합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신탁등기가 일반적으로 이용된 것입니다.

     나.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과 신탁등기

           1)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종전의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절차를 거치므로 신탁등기를 할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일체로서 관리.처분하는데 용이한 점 등을 이유로 현재도 관행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조합을 수탁자로 한 신탁이 있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공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이전고시를 하는 것은 자기 소유재산에 대하여 공권적 처분을 하게 되어 모순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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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도시정비법 시행 전의 재건축과 신탁등기, 그리고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과 신탁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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