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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 신청시 매매예약서의 매매가액 공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매매예약서에 매매가액이 공란이고, 그 확정방법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서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과세관청이 등록면허세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대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매대금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시가표준액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공란으로 한 매매예약서를 원인서면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2) 매매의 예약은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그 예약에 의해 체결될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93다4908 판결).
3) 매매는 대금지급과 재산권이전에 대한 합치가 있으면 성립되는 법률행위이므로, 결국 매매예약에는 “매매가액 또는 매매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4) 매매가액이 공란이면서 그 확정방법에 대한 기재도 없는 경우에는 매매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의 원인서면인 매매예약서의 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매매예약서에 매매가액이 공란이고, 그 확정방법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서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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