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신탁의 의의 및 허용여부
재신탁의 의의와 허용여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재신탁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재신탁의 의의 및 허용
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을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신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개발조합원들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은 재개발조합이 신탁회사에 신탁부동산을 다시 개발.처분신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조합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재개발조합 집행부의 배임 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개정 전 신탁법(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재신탁의 허용여부를 두고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고, 등기실무에서는 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신탁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으나(등기선례 5-608, 6-465), 2011. 7. 25. 신탁법 전부개정 시 신탁재산의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신탁 목적의 달성에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이유로 명문으로 재신탁을 허용하였습니다(신탁법 제3조 제5항).
나. 재신탁의 요건(신탁법 제3조 제5항)
재신탁이 위탁자와의 신임관계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재신탁은 신탁목적의 달성에 필요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으로써 위탁자는 재신탁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재신탁의 의의와 허용여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재신탁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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