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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에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by 해결마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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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에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신탁에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개정 전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개정 전 신탁법의 규정 

           개정 전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모두 1인인 전통적인 신탁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입법화되어,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 간의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에 따라 결정되었고,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현행 신탁법의 규정(신탁법 제71조)

           1) 개정 신탁법은 개정 전 신탁법과 달리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의 수익자들 사이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익자 권리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탁법에서 수익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 권리(신탁법 제61조 및 제71조 제1항 단서) 또는 신탁계약 등의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신탁법 제71조 제3항)에 한해서만 수익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예를 들면,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1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2조).

 

           3) 신탁법 제71조 제2항은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집회의 결의로 수익자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로 대규모의 수익자가 있는 금전신탁에서 수익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신탁에서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하여 개정 전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을 비교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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