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및 성질 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9. 19.
반응형

1.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및 성질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종류, 성질, 신탁재산의 범위와 수익자의 지위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1) 유언대용신탁의 개념

                -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시점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즉,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여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의 재산이전효과가 나타나는 생전신탁)을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며, 위탁자(유언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위탁자 생존 중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자녀.배우자 또는 그 밖의 자를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신탁을 통하여 위탁자 사망 후의 재산분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2) 필요성

                유언대용신탁은 민법상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비하여 탄력적인 제도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관리 및 승계가 중요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신탁을 이용하여 유언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대용신탁의 종류 

           1) 유언대용의 생전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 위탁자의 사망 시점에 사후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위탁자일 수도 있음) 사후 수익자는 위탁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됩니다.

 

                - 유언신탁(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도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탁 자체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 있어서의 신탁은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신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사후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를 받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생전신탁이라는 점에서는 위 1)항의 유형과 마찬가지이나 위탁자의 생전부터 수익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후 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이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청구권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은 위탁자의 사망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일정시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유언대용신탁의 성질 

           1)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여 수익자 등 제3자에게로의 재산이전효과가 생기는 생전신탁"입니다. 반면 유언신탁은 유언에 의하여 설정되는 신탁이므로 유언의 내용에 신탁설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생전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신탁법이 민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사인증여가 생전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증과는 차이가 있으나 민법이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민법 제562조)을 감안하여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도 유증의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라. 신탁재산의 범위 

           1) 의의

                -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합니다(신탁법 제27조).

 

                 -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개발 및 운용 등에 따라 신탁재산에 양적.질적 변화가 발생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신탁재산에 갈음한 재산은 신탁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포함됩니다.

 

           2) 적용범위

                - 민법상 물상대위(제342조)에 의한 대위물의 범위는 대상재산의 변형물에 한정되나, 신탁의 경우 "대위물" 뿐만 아니라 신탁의 관리.처분 등으로 얻은 재산(적극재산인지 소극재산인지 여부는 불문)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도 모두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사무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탁자의 의무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또는 담보권 등의 재산, 신탁재산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차용한 금전채무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4256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19조(현행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반응형

     마. 수익자의 지위

           1) 수익권의 의의

                수익자는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로서 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수익권"은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2) 수익권의 법적 성질

                - 수익권은 일반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이고 또한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물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채권설, 물적 권리설, 제한적 권리설 등이 있으며, 대법원은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에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함에 따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채권설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종류, 성질, 신탁재산의 범위와 수익자의 지위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