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근저당권의 특징과 그에 의한 등기절차의 주의할 점
공동근저당권의 특징과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주의할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동일한 기본계약에 의해 성립할 것이 요구되므로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의 내용, 채권최고액 등이 수개의 저당물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일부만의 이전등기 : 불가
- 일부 부동산만의 말소 : 가능(일부포기)
- 일부만의 채무자, 채권최고액 변경 : 불가
- 일부만의 근저당권부 권리질권 :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 중 일부 만에 대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질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이 채권과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간혹 대부업체가 일부만의 근저당권부 권리질권이 신청되는 사례가 있는데 주의와 업무의 통일이 필요합니다.
2) 관련 규정
-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능 여부[부동산등기선례 제5-450호]
-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소극)[부동산등기선례 제6-344호]
-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부동산등기선례 제200412-2호]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부동산등기선례 제201009-4호]
3. 결론
공동근저당권의 특징과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서 주의할 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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