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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갱신된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된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전세권설정자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변경등기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의 승낙이 없어 변경등기를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이때 변경할 사항이 없다는 뜻의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건물 전세권설정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아 법정갱신되었음을 소명하는 정보(전세권설정자 작성의 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관련규정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의 등기절차[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등기부등본의 기재>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1 | 전세권설정 | 2016년3월9일 제1103호 |
2016년3월9일 설정계약 |
전세금 금50,000,000원 범 위 건물 전부 전세권자 정다운 720101-1311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1 |
1-1 | 1번 전세권변경 | 2018년5월2일 제2101호 |
2018년3월9일 법정갱신 (원인일자는 등기된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을 기재) |
3. 결론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된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의 실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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