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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일부 누락하고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 판결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누락한 자와 상속지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누락된 상속인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고, 이는 상속인 아닌 자를 상속인으로 오인하여 그를 상속인에 포함시킴으로서 다른 정당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적게 청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판결에서 인정한 상속지분이 실제 상속지분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그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서 인정한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였거나 상속인들의 지분이 적게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더라도 누락된 상속인 및 지분에 대하여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상속인 일부를 누락하고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누락한 자와 상속지분이 적게 기재된 자의 지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상속증명서면을 제출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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