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확정판결을 얻어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의 상속 관련 서류의 첨부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을 득한 후, 그 등기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바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경우에는 대위등기에 의하여 먼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각 등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판결주문은 여전히“피고는 갑에게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로만 기재되고 상속인 여부는 판결이유에만 기재됩니다.
3) 등기원인의 선후를 불문하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해 등기신청하는 신청인으로서는 확정판결 외에 추가로 상속증명서면의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특히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의 등기원인에 기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다만, 등기관이 제출된 상속증명서면을 심사한 결과 판결과 달리 다른 상속인의 존재나 상속지분의 차이, 상속인 아닌 자가 포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확정판결을 얻어 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의 상속 관련 서류의 첨부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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