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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일부만 상대로 전부 이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여 지분전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추가 상속증명서면을 제출받아 상속인 범위 및 상속지분을 독자적으로 확정할 형식적 심사권이 있습니다.
2) 이때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 중 일부가 누락된 것(상속인이 갑․을․병․ 각 1/3임에도 갑․을 각 1/2로 기재)으로 확인될 경우 비록 판결주문이 전체 지분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판결문상에 기재된 상속인들의 지분 중 정당하게 인정되는 상속인들의 지분(갑․을 각 1/3)에 대하여만 등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결론
상속인 일부만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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