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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적격성

by 해결마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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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적격성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 중에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구 부동산등기법은 제46조에서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 및 규칙에서는 위 제46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여전히 상속을 원인을 하는 등기신청시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입니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3) 현재 가장 대표적인 상속증명서면은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속지분 및 상속인의 범위와 다르게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위 서면 이외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이 등기신청인 주장의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상속인들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4)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위와 같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 기 제출된 서면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범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면 등기신청 시에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판결만으로도 상속을 증명하기에 족하고 추가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 등이 허용되고, 이것은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허용됩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8-190]'

 

     6)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상속인간에 법정상속된 것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거나 협의분할로 상속하였다가 법정상속으로 협의해제를 하는 등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상속인 범위 및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만으로는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때에는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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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 중에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들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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