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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상속등기경정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 전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경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분할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상속등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2) 종전 선례는 상속인의 교체 여부를 불문하고 재분할을 이유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최근 변경된 부동산등기예규에 따르면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내용의 상속등기 경정등기는 불가합니다.
3) 이 경우에는 기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말소하는 상속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및 새로운 상속인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부동산등기예규 제1675호]
3. 결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 전원을 교체하는 내용의 재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경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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