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적부를 통한 상속인 확정하는 방법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을 특정하려면 제적부를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상속인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하였으면, 그 다음은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2)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피상속인이 1991. 1. 1.부터 현재까지 사망한 경우 적용됨).
3) 여기서는 먼저 가장 많은 1순위 상속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와 자녀를 확인합니다.
② 배우자와 자녀의 확인이 끝났으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확인합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전산이기가 완료된 전산화된 제적등본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자녀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③ 위 전산화된 가족관계증명서의 호적사항란의 호적편제일을 확인합니다. 호적이 언제 편제되었는지, 호주상속으로 편제된 것인지 아니면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로 편제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④ 위 제적등본상에 호적편제가 혼인에 따른 법정분가로 편제된 것이고 전적한(본적지를 바꾸는 것으로 호적사항란에 전적신고일과 전본적지가 나옴) 흔적이 없으면 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하여 상속인들을 확정하면 됩니다.
3. 결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상속인을 특정하려면 제적부를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상속인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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