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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판결주문과 다르게 등기신청하는 경우

by 해결마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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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판결주문과 다르게 등기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과 다르게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등기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에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법정상속분대로의 소유권경정등기 등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2) 이는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자가 될 수 있고,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포함)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공동상속인에 변경이 생긴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상속재산의 공유자 또는 소유자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등이 가능하고, 이때 판결에 기한 등기 전이라면 판결주문에 의한 등기를 실행함이 없이 바로 위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 등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4)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판결에서 확정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위 1)의 경우와는 달리 판결주문과 내용이 달라지는 관계로 등기관으로서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등기를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5) 공동상속인 전원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상속하는 상속인이 소송상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 상속포기나 재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은 상속인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판결확정 후 상속포기 등을 이유로 판결주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고, 따라서 재차 변경된 상속지분 등에 기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입니다.

 

     6) 판결에서 확정한 상속인 및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확정판결만으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족하고 변경된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증명하기 위해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위 부동산등기선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이유에서 피상속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음과 그 등기청구권을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판결정본과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 및 상속지분에 변경이 있음을 증명할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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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과 다르게  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등기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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