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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by 해결마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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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상속인이 등기권리자이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등기관으로서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를 알 수 없고,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판결이유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확정판결 외에 달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제출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한 법관의 판단이 있었고, 이것이 등기관이 등기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확정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동일하다면, 비록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상속관계에 대하여서는 등기관에게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송절차에서 확정한 상속관계 전반을 부정하는 의미는 아니므로, 확정판결은 그 자체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에 기재된 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결론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할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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