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고, 판결이유는 고려대상 내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2)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주문에는 “피고는 갑에게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로만 기재되고 상속인 여부는 판결이유에만 기재됩니다.
3) 따라서 판결주문에 의해서만 등기신청의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등기관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신청에 의한 등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판결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와 이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와 이와 다른 내용으로 등기신청하는 경우를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288(판결주문에 나타난 상속지분대로 등기신청)
https://naflowerbud.tistory.com/289(상속인 및 상속지분을 판결주문과 다르게 등기신청)
3. 결론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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