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자의 신탁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선례 제7-392호 수익자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적극)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여부(적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갑으로부터 신탁된 금전으로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계약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조합원 갑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수익권양도계약 등에 의하여 수익자가 갑에서 을로 변경된 경우,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은 수익자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탁원부기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동산등기선례 제4-610호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나. 소결
위탁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위탁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기록상 효력 없는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한 것이고 위탁자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의 경우 함께 기록된 신탁등기가 효력이 있어 기입시스템에서 기입이 가능하다 보니 위탁자에 대한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결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신탁한 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할 지자체에 제적등본이 비치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0) | 2024.09.15 |
---|---|
사망사실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사망진단서)가 상속증명서면인지 (5) | 2024.09.14 |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 판단하는 기준 (0) | 2024.09.14 |
수익자 국적, 주소변경시 신탁원부 수익자 기재사항 변경등기 (0) | 2024.09.13 |
신탁계약 해지시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0)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