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 판단하는 기준

by 해결마 2024. 9. 14.
반응형

1.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 판단하는 기준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구 호적부)를 기준으로 알아보고, 호적부상 사망일시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경우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구 호적부) 기준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1997. 11. 27. 97스4 결정).

 

           2)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도 호적부(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추정력이 있으므로 피상속인 등의 사망일자는 호적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판례는 상속등기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4. 9. 8. 94마1374 결정 참고).

 

           4) 하나의 대형 사고에서 수인이 사망하였는데도 호적부상에는 사망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이 경우 역시 그 호적부의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망자는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호적부에 기재된 각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등기선례 4-357).

     나. 호적부상 사망일시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경우의 정정

           1) 호적상 사망의 기재는 단순한 사실에 관한 보고적 기재로서 절대적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기재자체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의 법률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에 착오가 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구 '호적법' 제120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6. 10. 21. 86스22, 23, 24, 25 결정).

 

           2) 호적부(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유일한 공부로서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고 또한 강한 증명력(공증력)을 가지므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망연월일에 대하여도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강한 추정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호적부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다만,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시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 '호적법'(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제 사망일로 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결론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구 호적부)를 기준으로 알아보고, 호적부상 사망일시가 사실과 다름이 분명한 경우 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