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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실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상속증명서면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망진단서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주민등록표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6. 25 사변 중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기재[부동산등기선례 제1-309호]
2)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만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부동산등기선례 제5-213호]
나. 소결
1) 현재 부동산등기선례는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기본증명서 등과 같이 공적기관에 의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국법에 따른 사망증명서를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국적이었다가 외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본국법에 따른 사망증명서가 아닌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진단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사망진단서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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