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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 국적이나 주소변경시 신탁원부 수익자 기재사항 변경등기
수익자의 국적(주민등록번호)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 전에 신탁원부의 수익자 기재사항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와 관련하여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각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익자가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제공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국적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컨대 중국국적의 수익자(위탁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선행할 필요 없이 동일성을 증명하는 소명(기본증명서 등)으로 바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가능합니다.
4) 관련규정
- 부동산등기법 제81조
- 신탁등기신청 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9호]
3. 결론
수익자의 국적(주민등록번호)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탁재산귀속에 따른 등기 전에 신탁원부의 수익자 기재사항 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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