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관할 지자체에 제적등본이 비치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적등본이 비치되지 않아 발급을 못 받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 규정
1)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부동산등기선례 제5-287호]
1) 재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예규 제409호]
나. 소결
1) 제적등본 등을 관할 지자체에서 비치하지 않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등본이 소실 등으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구청장의 증명서와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상속인 전원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받고, 그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409호).
2) 실무상으로는 구청장의 증명서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족관계증명 담당직원이 작성한 해당 제적등본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결론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적등본이 비치되지 않아 발급을 못 받는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0) | 2024.09.15 |
---|---|
제적부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 (0) | 2024.09.15 |
사망사실 기재된 주민등록표등본(사망진단서)가 상속증명서면인지 (5) | 2024.09.14 |
소유자가 신탁후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신청 가능한지 (0) | 2024.09.14 |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 사망일자 판단하는 기준 (0) | 2024.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