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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계약 해지 시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첨부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신탁원부(=신탁계약서)는 등기기록의 일부이고 신탁계약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신탁법 제75조 규정은 수익자의 동의 없는 신탁계약해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등기실무상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등기부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관련 규정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여부[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3호]
3. 결론
신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익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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