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등기

사망사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인정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인지

by 해결마 2024. 9. 12.
반응형

1.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인정이 등기관 심사권한 여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관의 심사권한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신청 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2. 94마2116 결정)는 입장입니다.

 

     2) 판례에서는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그 일자,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에 대하여 모두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권한 내에서 독작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등기관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형식적 심사에 필요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20. 94마535 결정 참고).

 

 

3. 결론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에 표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