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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탁재산처분 시 수익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by 해결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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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재산처분 시 수익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신탁재산 처분에 수익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문제제기

           1)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 60조 제1항 제7].

 

           2) 신탁원부(=신탁계약서)에 수탁자의 신탁재산처분 시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에도 수익자(제3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나. 검토 의견 

           1) 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불요설)의 논거

                -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관리·처분권을 갖는다는 점

 

                - 신탁계약에 의해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절대적으로 이전하므로, 수탁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와의 사이에 수탁자의 권한은 등기부상 소유권 관리 및 보전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실질적인 관리, 보전 업무 일체는 우선수익자의 책임 하에 수익자가 주관하여 관리한다”고 특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우선수익자나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와 같은 특약에 따른 제한을 부담할 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 특히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위탁자나 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2) 수익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견해(필요설)의 논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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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결

           1)등기실무상 제3자의 동의가 없으면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수익자의 동의가 없는 신탁재산 처분행위는 신탁목적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수익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5).

 

           3) 신탁 조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이므로 이로써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등기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

 

           4) 따라서 불요설은 이러한 신탁법 제4조의 규정 내용과 등기실무에 반하고 필요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익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결론

    신탁재산 처분에 수익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의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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