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확정판결에 등기관에 대한 기속력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5. 1. 20. 94마535 결정),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2. 22. 94마2116 결정)고 합니다.
2) 등기선례도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177)고 하여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고 있습니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란 사적 이해의 대립당사자 사이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후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당사자나 법원은 그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 내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의 이유는 물론이고 주문에서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결과는 별개인 상속등기신청 사건에서는 등기관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대한 설시가 있다고 하여 그 부분에 등기관에 대한 어떤 기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탁재산처분 시 수익자의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0) | 2024.09.13 |
---|---|
사망사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인정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인지 (0) | 2024.09.12 |
근저당권의 채무자 사망시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될 경우 (0) | 2024.09.12 |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은 ? (0) | 2024.09.10 |
개명을 원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전자신청시 기본증명서 (0)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