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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ㅇㅇ종중"에서 "ㅇㅇ대종중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by 해결마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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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ㅇ종중"에서 "ㅇㅇ대종중"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ㅇㅇ씨 ㅇㅇ공파 ㅇㅇ 종중"에서 "ㅇㅇ씨 ㅇㅇ공파 ㅇㅇ대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종중명칭이 단순한 단어가 추가된 경우로 보이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규정

           1)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등기의 한계[부동산등기선례 제8-25]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나. 문제해결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종중의 동일성 여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96다20567 판결 등].

 

           2) 이때 변경의 내용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 혹은 추가로 보이는 경우이더라도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등기관으로서는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종중규약이나 결의서 기타 증명서면)을 첨부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부동산등기선례 제8-25).

           3) 결국은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심적인 부담이 있어 종중에 대한 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중의 이름을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한다면 등기관으로서는 실체적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ㅇㅇ씨 ㅇㅇ공파 ㅇㅇ 종중"에서 "ㅇㅇ씨 ㅇㅇ공파 ㅇㅇ대종중"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신청된 경우 종중명칭이 단순한 단어가 추가된 경우로 보이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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