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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채권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서상 부담부분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부담부 부분은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매입률로 국민주택채권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증여에 해당하는 매입률로 매입하여야 합니다(즉 부담부액과 증여액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다만 ‘매입률’을 달리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 구체적 매입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시가표준액 5억/ 서울 : 증여 4억, 부담부액 1억인 경우]
- 부담부 : 5억 × 2.6%(이전관련 5억 매입률) × 1/5 = 260만 원
- 증여 : 5억 × 4.2%(증여 5억 매입률) × 4/5 = 1,680만 원
⇒ 총 매입액 = 2,600,000 + 16,800,000 = 19,400,000원
3. 결론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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