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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이란 ?

by 해결마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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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채권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채무자이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저당권설정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매입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주택도시기금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1] 제8). 따라서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구분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중소기업이란 소득세법168조나 부가가치세법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2,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3) 소득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종료단체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나. 중소기업이 담보대출받을 경우 모두 면제  

           1) 중소기업이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한하므, 담보부동산이 공유이거나 제3자 소유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본인 부동산 지분만큼만 매입이 면제됩니다.

 

           2) 업종에 따른 제한 여부(변경)

               종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업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지원이 제한되는 업종인 경우에는 면제대상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개정된 법률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창업인 경우를 제외한 업종별 창업지원제한규정을 삭하였으므로 업종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업임을 이유로 매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개정으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미풍양속을 해하는 창업 등으로 인정되어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이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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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이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담보대출받은 경우 면제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은행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이상 종합금융회사, 보험사 등도 포함됩니다.

 

 

3. 결론

    중소기업이 채무자이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저당권설정자로서 등기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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