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전자신청시 기본증명서 첨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개명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스캔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련규정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라항 제2호[부동산등기예규 제1624호]
나. 문제해결
1) 등기신청인은 신청정보와 함께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 등기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에 한하여는 그 제공을 면제되는 바, 기본증명서는 이에 의하여 제공이 면제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6항, 제4조 제라항 제2호).
2)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에 일정문서는 그 서면을 스캔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예규 제1624호 제4조 제가항). 기본증명서는 위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는 문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증명서를 “기타”서류로 스캔․첨부하여 전자신청할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명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전자신청으로 하기 위하여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관련규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등기관이 수리하여 등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개명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개명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스캔하여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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