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주소증명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등기신청사건 접수 시 이 주민등록등본을 외국인의 주소 또는 등록번호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의2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게 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 시 국내거소신고서나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한 주소증명서면 또는 등록번호증명서면으로 인정가능하다고 봅니다.
2)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지만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는 등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3) 외국인에 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으로서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고 외국인등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 관련 규정[주민등록법 제6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 제2항에 따른다.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외국인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배우자
라. 세대원의 직계혈족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의 외국인등록자료(국내거소신고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체류지에서의 거주사실
3. 가족관계기록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결론
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등기신청사건 접수시 이 주민등록등본을 외국인의 주소 또는 등록번호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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