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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자연부락과 행정구역의 구별

by 해결마 2024.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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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부락과 행정구역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1949. 15. 시행)의 시행 이전에는 행정구역인 동.리도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동.리와 명칭을 같이 하는 자연부락도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부락과 행정구역의 구별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자연부락

           1) 의의

                자연부락이란 하나의 촌락의 전 주민 또는 다수 주민이 일정한 지역적 범위안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사실을 중요한 계기로 삼아 공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하는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2) 법적 성질

                - 자연부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오랫동안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집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 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고나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고나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3)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대표자의 선정 방법

                - 판례는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인 대표자의 선정은 규약에 정함이 있거나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락을 구성하는 가구의 대표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가구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임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나. 행정구역 

           1) 의의

                행정구역은 국가가 그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획한 행정단위이며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자연부락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자연부락의 명칭이 행정구역의 명칭과 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1949. 7. 4. 법률 제32호, 1949. 8. 15. 시행)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행정구역인 동.리는 그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나 동법의 시행에 따라 읍과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법인격을 갖게 되었고 동.리는 읍.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3)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1961. 9. 1. 법률 제707호, 1961. 10. 1. 시행 => 1988. 4. 6.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이 1988. 5. 1. 시행함과 동시에 폐지됨)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되면서 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 읍과 면이 군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그 후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토지조사사업 또는 임야조사사업에 따라 동.리 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과거 관습법상 법인격이 인정되던 행정구역인 동.리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동.리의 재산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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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특정지역 내 조직된 동리회 법적 성격 및 행정구역변동으로 그 단체 소멸여부

           판례는 행정법상 동.리는 시.읍 중 하나의 행정구역으로서 법률상 독립한 인격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나 그 지역 내에 조직된 동리회는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편익 및 공동복지를 위한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 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므로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그 단체가 자연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53. 4. 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3. 결론

     지방자치법(1949. 7. 4. 법률 제32호, 1949. 15. 시행)의 시행 이전에는 행정구역인 동.리도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동.리와 명칭을 같이 하는 자연부락도 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부락과 행정구역의 구별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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