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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란 ?

by 해결마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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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의의 

           1)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유루가 있어 그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함으로서 등기사항을 실체관계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기입니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일컫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인 주체 자체의 경정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경정등기의 요건(등기예규 제1564호 참조) 

           1) 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➁ 현재 효력 있는 등기에 대하여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➂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을 것, ➃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가 있을 것, ➄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 ➅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위 요건 중 선례와 관계있는 것은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등기명의인 표시의 동일성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등기예규 제1564호에서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을 독립된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564호 2.다.).

 

     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한계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동일한 등기명의인에 관하여 그 표시를 경정하는 절차이므로 경정등기 전후의 등기명의인 표시는 동일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564호 2.다.(1).(나)]. 

 

           2) 경정등기 전후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권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경정등기는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야 합니다.

 

           3)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가 경정등기의 한계로 작용하여 경정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변동이 일어나거나 애초부터 실체와 부합하지 않아서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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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무엇인지 그 의의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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