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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부 소유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를 "ㅇㅇ리 마을회"로 표시경정등기

by 해결마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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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 소유자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를 "ㅇㅇ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를 "ㅇㅇ리 마을회"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 전후에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서면(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타 증명서면 드)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공된 첨부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서류를 통해 등기관인 변경 또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하다고 인정한다면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 "ㅇㅇ리"와 "ㅇㅇ리 마을회"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면 "ㅇㅇ리"와 "ㅇㅇ리 마을회"가 동일하다는 관할 법원의 확인판결 등을 받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를 "ㅇㅇ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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