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소된 가압류등기 이후 가처분 등에 대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말소된 해당 가압류등기 이후의 가처분 등에 대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본래의 강제집행과 같은 절차가 이미 행하여져 있는 때는 본집행으로서 다시 처음부터 중복하여 동일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이후 절차를 취하면 족하므로,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전이, 이행)'이라고 부릅니다.
2)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3)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6620 결정).
4) 등기관이 각하사유를 간과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말소된 해당 가압류등기 이후의 가처분,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저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말소된 해당 가압류등기 이후의 가처분 등에 대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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