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분양 공동주택
1)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과 공급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2) 법인이 분양(공급)하는 공동주택(개인이 공급하는 주택은 적용 배제)
<계산 1 - “최초 수분양자” 신규분양 공동주택 국민주택채권>
☞ 분양가격 + 옵션비용 - {(분양가 및 옵션비용에 대한 부가세 + 선납할인)}
즉,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보존등기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취득세확인서 상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계산 2 - “신규분양 공동주택 전매권자” 국민주택채권 계산 방법>
분양권 거래에 따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는 관계없이 원래의 취득가격[분양가격+옵션가격-(분양가격및 옵션가격에 대한 부가세+선납할인)]을 기준으로 채권매입함
<계산 3 - “신규분양 공동주택 기소유자로부터의 매수인”>
2. 국토교통부 가격공시 여부 추정하는 방법
1) 방법 1 - 취득세 납부확인서 기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양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면 아직 미공시로 추정함
2)방법 2 - 건축물대장 기준: 공시가격란에 기재여부로 추정함
3)방법 3(유력) - 건물보존등기시점 기준으로 추정함
건물보존등기 시점 | 가격공시 시점 |
1월 | 같은해 9월말 |
2월 | 같은해 9월말 |
3월 | 같은해 9월말 |
4월 | 같은해 9월말 |
5월 | 같은해 9월말 또는 다음해 4월말 |
6월 | 다음해 4월말 |
7월 | 다음해 4월말 |
8월 | 다음해 4월말 |
9월 | 다음해 4월말 |
10월 | 다음해 4월말 |
11월 | 다음해 4월말 |
12월 | 다음해 4월말 또는 다음해 9월말 |
3. 국민주택채권 계산법
가. 사례 1
대지가격 | 978,171,600원 |
건물가격 | 386,207,636원 |
건물분 부가세 | 38,620,764원 |
총 공급금액 | 1,403,000,000원 |
토지시가표준액 | 578,249,600원 |
건물시가표준액 | 202,653,130원 |
주택가격 | 0원 |
시가표준액합계 | 780,902,730원 |
분양가액 | 1,364,225,197원 |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말경 공시예정됨
-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 채권매입액은 42,290,000원임
나. 사례 2
대지가격 | 1,149,682,800원 |
건물가격 | 453,924,727원 |
건물분 부가세 | 45,392,473원 |
총 공급금액 | 1,649,000,000원 |
토지시가표준액 | 0원 |
건물시가표준액 | 0원 |
주택가격 | 1,504,000,000원 |
시가표준액합계 | 1,504,000,000원 |
분양가액 | 1,808,928,118원 |
※ 분양권 전매계약서 상 프리미엄은 210,000,000원임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말경 공시예정됨
☞ 분양가액-프리미엄 = 1,808,928,118원-210,000,000원 = 1,598,928,118원
☞ (잘못된 계산례) 공급금액 1,649,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입함
계약금액 | 45,392,473원 |
중도금액 | 453,924,727원 |
잔금액 | 1,149,682,800원 |
총액 | 1,649,000,000원 |
토지시가표준액 | 0원 |
건물시가표준액 | 0원 |
주택가격 | 1,504,000,000원 |
시가표준액합계 | 1,504,000,000원 |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년 4월말경 공시예정됨
신규분양 공동주택 구입자별 국민주택채권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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