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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규분양 공동주택 구입자별 국민주택채권 계산방법

by 해결마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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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분양 공동주택

     1)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과 공급절차를 거쳐 분양하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2) 법인이 분양(공급)하는 공동주택(개인이 공급하는 주택은 적용 배제)

 

     3)국토교통부 가격공시

          - 매년 1. 1. 기준 공동주택 4월말 가격공시

          - 매년 6. 1. 기준 공동주택 9월말 가격공시

          - 가격공시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계산 1 - “최초 수분양자신규분양 공동주택 국민주택채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10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 산출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옵션비용은 포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중도금 선납할인액은 제외함

분양가격 + 옵션비용 - {(분양가 및 옵션비용에 대한 부가세 + 선납할인)}

부가가치세 / 선납할인액 취득가격에서 차감

옵션비용 취득가격에 포함

,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보존등기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취득세확인서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계산 2 - 신규분양 공동주택 전매권자국민주택채권 계산 방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별표] 부표의 15번에 의하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취득세 고지서 상의 시가표준액은 채권매입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과는 다른 개념임

여기서 '취득가격'이란 '법인장부(판결문제외)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가격으로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취득가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인장부(출납전표,결산서,거래원장등)에 의한 가격을 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분양자(법인)와 수분양자 사이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에 의한 취득가격을 의미함

분양권 거래에 따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는 관계없이 원래의 취득가격[분양가격+옵션가격-(분양가격및 옵션가격에 대한 부가세+선납할인)]을 기준으로 채권매입함

 

<계산 3 - “신규분양 공동주택 기소유자로부터의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신규분양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이 자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인 취득세확인서 상 주택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2. 국토교통부 가격공시 여부 추정하는 방법

     1) 방법 1 - 취득세 납부확인서 기준: 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분양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면 아직 미공시로 추정함

 

     2)방법 2 - 건축물대장 기준: 공시가격란에 기재여부로 추정함

 

     3)방법 3(유력) - 건물보존등기시점 기준으로 추정함

건물보존등기 시점 가격공시 시점
1 같은해 9월말
2 같은해 9월말
3 같은해 9월말
4 같은해 9월말
5 같은해 9월말 또는 다음해 4월말
6 다음해 4월말
7 다음해 4월말
8 다음해 4월말
9 다음해 4월말
10 다음해 4월말
11 다음해 4월말
12 다음해 4월말 또는 다음해 9월말

 

3. 국민주택채권 계산법

     가. 사례 1

<사례 1>

은 개포래미안 블레스티지 100형을 최초 분양받은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옵션신청금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해당 아파트는 20197월에 보존등기가 되었다.

 

- 분양계약서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대지가격 978,171,600
건물가격 386,207,636
건물분 부가세 38,620,764
총 공급금액 1,403,000,000
토지시가표준액 578,249,600
건물시가표준액 202,653,130
주택가격 0
시가표준액합계 780,902,730
분양가액 1,364,225,197

 

 

- 국토교통부 가격공시여부

- 주택가격이 공란: 가격 미공시 추정

- 건축물대장 상 공시가격 공란: 가격 미공시 추정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4월말경 공시예정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주택가격이 아직 미공시됨

- “최초 수분양자는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채권매입액은 42,290,000원임

   ☞ 이미 신청인이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서 분양계약서, 옵션계약서, 선납할인 확인서를 통하여 취득가격을 산정한 후 세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가격을 산출할 필요없이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고 계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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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례 2

<사례 2>

은 개포래미안 블레스티지 113형을 으로부터 전매받은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옵션신청금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해당 아파트는 20197월에 보존등기가 되었다.

 

- 분양계약서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대지가격 1,149,682,800
건물가격 453,924,727
건물분 부가세 45,392,473
총 공급금액 1,649,000,000
토지시가표준액 0
건물시가표준액 0
주택가격 1,504,000,000
시가표준액합계 1,504,000,000
분양가액 1,808,928,118

분양권 전매계약서 상 프리미엄은 210,000,000

 

- 국토교통부 가격공시여부

-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음: 가격 공시 추정

- 건축물대장 상 공시가격 공란: 가격 미공시 추정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4월말경 공시예정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주택가격이 아직 미공시됨

- “전매권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취득세확인서 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안되고 분양가액-프리미엄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채권매입액은 49,570,000원임

   ☞ 분양가액-프리미엄 = 1,808,928,118-210,000,000= 1,598,928,118

   ☞ (잘못된 계산례) 공급금액 1,649,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입함

 

       다. 사례 3

<사례 3>

은 개포래미안 블레스티지 113형을 최초 소유자인 조합원 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받은 자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해당 아파트는 20197월에 보존등기가 되었다.

 

- 매매계약서 - - 취득세 납부확인서 -

계약금액 45,392,473
중도금액 453,924,727
잔금액 1,149,682,800
총액 1,649,000,000
토지시가표준액 0
건물시가표준액 0
주택가격 1,504,000,000
시가표준액합계 1,504,000,000

 

 

- 국토교통부 가격공시여부

- 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음: 가격 공시 추정

- 건축물대장 상 공시가격 공란: 가격 미공시 추정

- 보존등기 시점: 해당 건물은 20204월말경 공시예정됨

   ☞ 위 사항을 종합하면, 주택가격이 아직 미공시됨

- “신규분양 공동주택 기소유자로부터의 매수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가격공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청이 - 자체 산정한 주택가격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함 채권매입액은 46,620,000원임

 

 

신규분양 공동주택 구입자별 국민주택채권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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