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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유형 및 등기신청자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유형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매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유형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매입여부 등기유형 |
매입의무 있는 경우 | 매입의무 없는 경우 |
소유권 보존등기 |
•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토 지소유권보존등기 ※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처분제한등기시의 직권보존등기 등) |
소유권 이전등기 |
• 취득시효완성 • 진정명의회복 • 명의신탁해지 • 교환 • 토지보상법 91조에 의한 환매 •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별 시가표 준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 소유권이전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 기 • 법인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이전 |
※ 공유물분할등기┍ 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 – 매입× |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8조 2항 별표 부표 15호) ┖ 지분초과 취득면적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매입○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 상속인별 매입금액 에서 상속등기시에 기매입한 채권금액을 공제 ※ 신탁등기관련 매입여부 • 매입×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이전 및 신탁말소 수탁자 경질로 인한 이전 담보신탁의 재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 매입○ -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상속인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 단 담보신탁의 재신탁 시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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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이전 | •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 채권최고액 증액의 근저당권변경 등기 –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매입 |
•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 • 담보가등기(등록세는 저당권의 세율 적용되나 채권은 면제) • 추가저당권설정등기 |
3. 본론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유형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매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https://naflowerbud.tistory.com/435(근저당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https://naflowerbud.tistory.com/436(소유권보존, 건물멸실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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