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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기유형 및 등기신청자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by 해결마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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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유형 및 등기신청자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유형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매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기유형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매입여부
등기유형
매입의무 있는 경우 매입의무 없는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인 토 지소유권보존등기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처분제한등기시의 직권보존등기 등)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명의신탁해지

교환

토지보상법 91조에 의한 환매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별 시가표 준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유권이전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


법인흡수합병을 원인으로 한
이전





공유물분할등기공유지분율에 따른 분할 매입×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82항 별표 부표 15)
지분초과 취득면적의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매입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인별 매입금액 에서 상속등기시에 기매입한 채권금액을 공제

신탁등기관련 매입여부
매입× -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위탁자에게 이전 및 신탁말소
수탁자 경질로 인한 이전
담보신탁의 재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

매입-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상속인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단 담보신탁의 재신탁 시에는 면제)
()저당권 설정/이전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최고액 증액의 근저당권변경 등기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매입
()저당권부 채권질권설정
담보가등기(등록세는 저당권의 세율 적용되나 채권은 면제)
추가저당권설정등기

 

3. 본론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유형별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경우와 매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434(소유권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https://naflowerbud.tistory.com/435(근저당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https://naflowerbud.tistory.com/436(소유권보존, 건물멸실 관련 등기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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