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이 부동산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농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호 ‘가목’에 의한 경우
1)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이 ②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장으로부터 ③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아 ④ 위 조합장이 작성한 영농자금 융자확인서를 첨부하여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2) 유의할 점은 저당권설정등기만 가능하고, 제3자 제공의 담보물도 가능한 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으로부터 ‘영농자금’목적으로 대출하였어야 하고, 위 조합이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농협조합법 19조의 조합원이라면 A지역조합의 조합원이 B지역조합에서 영농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 가능합니다.
나.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3호 ‘마목’에 의한 경우
1) ①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이 ② 농지에 대하여 ③ 저당권설정(이전 포함) 및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④ 농업인 등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2) 유의할 점은 대상 부동산이 농지에 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영농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의 경우에, 근저당설정은 반드시 영농자금대출일 필요 없고, 채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도 근저당설정자가 농업인이고 물건이 농지라면 가능한 점, 금융기관에 제한이 없어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농업인이 농지 및 임야를 공동담보로 설정한 경우 임야는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임야에 설정된 비율만큼은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3. 본론
농민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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