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등기예규 제1412호 1.2.)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말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난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습니다.
2)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나,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때에는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말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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