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가액 배상만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사해행위취소의 방법
1) 원물반환의 원칙
-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인 원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액반환청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사해행위를 전부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사해행위를 일부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방법
-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합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써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나. 판결에 의한 등기실행 절차
1) 판결의 내용
-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타나야 하고,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 판결에는 신청 대상인 등기의 종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2.가.).
2)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갑)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받은 채권자(을)는 채무자(병)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병 대위신청인 을"과 같이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란에는 "갑"을 기재합니다.
3) 등기관의 심사원칙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나타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및 이행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등기신청서와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6. 가.).
다. 소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본안소송에서 기존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가액 배상만을 명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8호(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결론
사해행위취소판결에서 가액 배상만을 명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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